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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특별한 예외만 허용) - 굴리는 방식 따라 받을 때 수천만원 차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특별한 예외만 허용) - 굴리는 방식 따라 받을 때 수천만원 차이

국민연금에 뒤이은 '노후 대비 제2선'인 퇴직연금 제도 변경으로 직장인들의 노후전략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2012년 7월 시행 예정). 퇴직금이 본래 취지인 노후생활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퇴직금 중간정산은 앞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제약을 받게 된다. 직장을 옮길 때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고 반드시 개인퇴직계좌(IRA·퇴직연금 전용계좌)로 옮겨 별도 관리해야 한다. 예전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손성동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은 "노후 재원 곳간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자물쇠가 채워졌다"며 "직장인들은 앞으로 달라진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생활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정산 제한… 재무계획 다시 짜야

퇴직금이 마치 공돈이라도 되는 양 제약 없이 맘껏 써온 직장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자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뽑아쓰기 어렵게 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요양, 천재지변, 개인 파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성동 미래에셋 연구실장은 "40~50대 직장인 중에 내후년쯤 퇴직금으로 가계 재무 지출 계획을 짠 사람들은 다시 전략을 짜야 한다"며 "현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퇴직금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사실상 금지된 만큼 다른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별도 주머니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허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도 "예전엔 돈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ATM처럼 여기면서 뽑아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며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본인 월급의 3~4개월치 금융자산을 준비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퇴직계좌로 절세테크

요즘엔 몇 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 통과로 55세 이전에 수령한 퇴직금은 개인퇴직계좌(IRA)에 강제 이전된다. 개인퇴직계좌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할 때 퇴직 일시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놓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전용계좌다. 허준 연구위원은 "IRA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는 등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인 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만약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336만원가량이 곧바로 부과되지만 IRA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과세 이연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인 금융지식 쌓아야

지금까지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 퇴직금과 비슷한 확정급여형(DB형)이나 근로자가 자기주도하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반쪽짜리'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DB형과 DC형을 조합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DB형과 DC형을 적절하게 섞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손 연구실장은 "처음에 퇴직금을 약속하는 DB형만 갖고서는 저금리·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극복하는 노후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며 "수익성을 추구하고 싶어도 위험 때문에 망설였던 근로자들이 DB형과 DC형을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C형과 DB형을 혼합해 운용하는 경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5대 5 비율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김보성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부 팀장은 "세계 증시가 당분간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2~3년 동안은 안전성 위주의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다가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됐다.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놓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투자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적립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운용 방법을 지시하는 방식. 개인에게 투자운용 선택권을 주지만 손실 책임도 개인이 부담한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  


출처 : 조선비즈 이신영 기자 foryou@chosun.c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8/2011082801429.html